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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공정안전관리제도 정의 12대요소 알아보자

PSM(공정안전관리제도)란

PSM은 사업장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 위험 물질이 누출되거나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해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PSM(공정안전관리제도) 12대 요소

 

공정안전자료

PSM을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데이터로 주기적인 보완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절차

  • 유해.위험 물질 자료
  • 유해.위험 설비 목록 및 상세
  • 공정 도면
  • 건물 설비의 배치도
  • 폭발 위험 지역 구분 및 전기 단선도
  •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 환경오염 물질의 처리

공정위험성평가

신규 및 기존 공정, 공정 변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그 위험 요소에 대한 원인의 분석과 해결 방안을 수립/시행하여

공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절차

  • 평가 방법 : HAZOP(위험과 운전분석), CA(사고영향분석), CHECK LIST
  • 평 가주기 : 법률 상 정기적(매 4년 주기 권고)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음

안전운전절차

공정 내 모든 작업에 대해 시작부터 종료까지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절차

  • 최초의 시운전
  • 정상 운전
  • 비상시 운전
  • 정상적인 운전 정지
  • 비상 정지
  • 정비 후 운전 개시
  • 운전 범위를 벗어난 경우
  • 화학물질의 물성과 유해.위험성
  • 위험물 누출 예방 조치
  • 개인보호구 착용 방법
  • 위험 물질 폭로 시 조치 요령
  • 안전설비 계통 기능 등 운전 방법

 

설비점검.정비.유지관리

유해위험 설비를 유지 관리하여 예방 정비 및 설비의 수명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설비가 항상 최적의 성능과 안전 운전을 유지하는 절차

  • 설비 별 위험 등급 :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 기기의 점검 및 정비
  • 기기 및 자재의 품질관리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사업장 내 유해위험 설비 등에서 작업 시 사전에 잠재 되어 있는 유해위험 설비 등에서 작업 시 유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 작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허가 절차

  • 안전작업허가 절차 : 개선작업의뢰서 제출 – 개선작업의뢰서 검토 – 안전작업허가서 요청 – 안전작업허가서 검토 – 현장확인 및 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승인 – 작업 실시  – 입회.점검 – 작업완료 확인
  • 작업 허가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해선 안되며, 추가 작업 필요 시 서면의 동의를 얻어 최대 2시간까지 연장 가능
  • 작업 허가 종류 : 일반 위험, 특별 안전, 고소, 중장비, 정전, 굴착, 방사선

도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시공 및 안전과 관련된 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도급업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평가 체계

  • 도급업체 안전보건관리
  • 도급업체 외주공사 안전보건 관리

근로자교육

임직원 개개인의 안전.보건을 증진.유지하고 산업 안전 및 잠재적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훈련 절차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 특별 교육
  • 팀장 의무안전보건교육
  • 주임 의무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일일 교육
  • 도급업체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보수 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연간 16시간)
  • 안전관리자 신규/보수 교육
  • 기타 안전보건교육 등

가동 전 점검

신규 설비의 설치 또는 기존 설비의 주요 부분을 변경하거나, 1개월 이상 운행하지 않은 설비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가동 전에 설계자, 시공자, 운전자, 안전관계자 등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는 절차

  • 설비가 규격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 변경 내용이 작업 표준 및 비상조치계획에 반영되었는지
  • 작업 전 실시한 위험성 평가 개선권고 사항이 이행되어 있는지
  • 변경 내용에 대한 작업자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 변경 내용이 도면에 반영되었는지

변경요소관리

공정.설비 등에 대한 변경에 대해 기술적 타당성 여부 및 변경으로 인한 위험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제거하고, 공정안전자료 및 작업 표준이 개정/관리하는 절차

  • 정상 변경 : 변경 제안서 작성 – 접수 및 검토자 선정 – 변경 검토 – 변경 승인 및 지시
  • 비상 변경 : 변경 요구 – 변경 승인 – 변경 유지

자체감사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각 부서에서의 성실이행, 절차준수 여부를 평가.확인

  • 감사 내용 : 서류감사, 현장감사, 면담
  • 감사 주기 : 정기감사 (매년 1회)
  • 감사팀 구성 : 안전부서, 설비부서 등 공정의 위험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 또는 외부전문가
  • 자체감사결과 :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 수립 후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개선 완료 후 시정조치완료보고서를 경영진에 보고하고 전임직원에 공유

공정사고조사

사고 발생 시 사고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원인과 분석을 통해 동종 사고 및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 사고조사대상 : 화재폭발 등 공정사고, 인체상해사고, 환경오염사고, 설비사고, 아차사고 등
  • 사고조사절차 : 신속한 구두 보고 – 발생 후 24시간 내 임시사고보고서 보고 – 사고조사팀 구성 후 사고조사보고서 작성후 7일이내 보고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교육 실시

비상조치계획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비상 대응 조치를 수행하여 인적.물절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의 절차로

  • 비상사태 종료 : 1종 : 화재 및 폭발에 의한 설비 사고, 태풍.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2종 : 정전으로 인한 공정 정지, 황산 누출로 인한 환경사고, 3종 : 일반공정사고
  • 비상조치훈련 : 2가지 시나리오가 있고 시나리오 별로 년간 1~2회 실시 (시나리오1 : 화재폭발, 시나리오2 : 황산누출)
  • 비상연락망 : PSM 대상설비 인근에 위치한 PSM 대상설비 정보 게시판 내 비상사태조치 요령 및 비상연락망 확인 가능하게 유지

 

이상으로 PSM(공정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법령 정의 비교

sin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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