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체제란 사업장의 안전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하는 것을 말하며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절차와 실천 사항을 말합니다.
또한 사고 예방과 직업병 예방,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환경 조성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근로감독관은 근로조건의 기준에 대한 감독을 하는 공무원으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가 아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짐 (공장장, 지점장등)
- 선임 신고 의무는 없으나 수행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함
관리감독자
- 모든 사업장의 작업 현장 안전에 대한 일차적 책임자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
- 기계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 점검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응급처치
- 위험성 평가 업무
-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의 지도에 협조
안전관리자
-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 수행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안업기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야 함
-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지도, 조언
- 건설업을 제외한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안전관리자 선임, 전문기관 위탁 시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증명 가능한 서류를 제출
안전보건관리 규정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거나 변경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가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 동의가 필요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직무 사항
-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사항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현 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가 필요하다.
- 초기 평가 및 계획 수립
현재의 안전보건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 체계구축
수립된 계획에 따라 안전보건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조직 내에 도입하여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배치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 실행 및 운영
도입된 절차와 시스템을 실제 작업 현장에서 실행한다. 이 과장에서 근로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고하고 위험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의 실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내부 감사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식별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한다
- 지속적 개선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변화하는 작업 환경과 법적 요구 사항에 맞추어 체계를 업데이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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