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2015년도에 도입되었고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조건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으며 동시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 년간 가구 총 소득(부부 합산)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구분 | 총 소득 기준 | 최대 지금액 |
단독가구 | 해당없음 | |
홑벌이가구 | 7,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맞벌이가구 |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재산 요건 : 재산이 2억4 천만원 이상의 경우,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지급 중단 될 수 있음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우편 안내문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ARS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스마트폰 홈택스 앱을 통해서 신청
3. ARS로 신청
1544-9944 전화 안내를 통해 신청 가능
4. 신청 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등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상담센터(1566-3636)통해서 대리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됩니다.
가구구성 | 총 급여액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수 * 100만원 |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100만원-(총 급여액등-2,100만원)*1,900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이상 | 부양자수 * 100만원 |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100만원-(총 급여액등-2,500만원)*1,500분의 30] |
추가로 자녀장려금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정기신청분(5월 신청)은 8월말에 지급
추가신청(6월~11월 신청)은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 지급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중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서 하단 메뉴로 들어가셔서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를 클릭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규신청 : 2024년 5월 1일부터~5월 31일 이내
추가신청 : 6월1일부터 11월30일 까지
*주의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님
자동신청 제도가 있는데 자격조건을 2년 동안 유지하신다면 되고, 신청기간 내에 한번만 동의하시면 되니,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최근 6년간 약 11만 7천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 총 955억원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3만3천가구가 289억원에 달하는 자녀장려금을 안내 받았지만,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21.5%는 신청방법을 몰라서, 43%는 신청요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잘 알아보고 따져보고 신청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도에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잘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