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은 한국의 가사 노동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된 시범사업으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주도로 진행하고 있고 필리핀 출신의 가사도우미 100명이 참여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 자격이 주어졌고 신청 기간은 7월 17일~8월 6일로 3주간 진행되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필리핀에서 교육을 받고,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자격증과 범죄 이력 등의 신원 검증을 거친 필리핀 가사관리사로 총 100명이 한국에 들어와 가사 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돌봄 서비스 기간 영어와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필리핀 정부의 공인자격증을 보유한, 24세~38세 여성입니다.
가사도우미들은 8월에 한국에 입국하여 총 4주 기간 동안 한국 문화 및 산업 안전 등의 교육을 받고 9월 초에 각 가정에 배치됩니다.
이번에 입국하는 100명의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이미 아동 돌봄과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의 관련 교육을 780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았고, 건강 검진과 범죄 이력 확인 과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정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 기관인 “대리주부”와 “돌봄 플러스”에 고용되어 별도 숙소에 머물면서 지정된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2025년 2월 말까지 총 6개월의 기간 동안 아동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상담은 9시~18시 가능 추가 사항
서비스 이용료는 하루 4시간 기준 월 119만원, 8시간 기준으로는 월 238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에 4대 보험을 반영한 금액으로 현재 공공 아이 돌봄 보다 9.2%, 민간 돌봄 보다 20% 이상 저렴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는 내년 1월에는 소폭으로 오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 가사근로 종사자는 2023년도 기준 10만 5,000명 정도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새로운 돌봄 서비스의 선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비용 문제가 걸립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데, 현재 중산층의 월 평균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120~240만원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이번 시범 사업을 계기로 아이 출산을 준비하거나 양육 중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가 계속 추진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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