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람의 인체에 해로운 원료를 취급하게 될 때 안전과
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을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정의
1)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한 사망
2)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장소적.시간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사고 포함
사고 원인이 같아도 시간적.장소의 근접성이 없는 경우 동일한 사고가 아님
3)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유해 요인 노출 시기나 발병시기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판단
중대재해처벌법은 위반 시 형사 처벌이 수반 됨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 정의
1)종사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누구든 종사자에 해당
2)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를 제공 받고 사업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3)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하고 권한과 책임있는 사람
사업의 대표 역할을 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 보건법 |
의무내용 |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안전,보건관련 의무이행에 관한 조치 |
사업주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험한 기계나 폭발성 물질등의 위험물질 사용시 굴착.발파 등 위험한 작업시 추락,붕괴 우려있는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
처벌(개인 사업자) | 사망 :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사망 :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처벌(법인) | 사망 :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 10억원 이하 벌금 |
사망 :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 5천만원 이하 벌금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1)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 방침 설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할 것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 해야 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은 종사자 등 구성원이 공감하고 인식 할 수 있어야 함
2) 전담조직, 담당인력 마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축하여야 함
대상 :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모든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총 3명 이상 유지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각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 등 별도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함
전담조직은 다른 업무를 겸직 할 수 없음(환경/소방)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만 상주하지 않는 사업장은 경영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 한하여 공장장이 안전관리 책임자로 임명될 수 있음
유해위험요인 관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세우고 이행 여부를 점검
점검 주기는 반기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연 1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 경우는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재해대응 매뉴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긴급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 해야 함
주기는 반기 1회 이상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의 대응 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 조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매뉴얼은 재해 발생 시 조직 전체적인 대응 절차와 유해.위험 요인 또는 재해 시나리오 별 구체적 대응 방법을 포함 해야 함
안전보건 예산 편성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 등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함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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