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2015년도에 도입되었고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조건으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으며 동시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 년간 가구 총 소득(부부 합산)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총 소득 기준 | 최대 지금액 |
단독가구 | 해당없음 | |
홑벌이가구 | 7,0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맞벌이가구 |
우편 안내문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이나 ARS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스마트폰 홈택스 앱을 통해서 신청
3. ARS로 신청
1544-9944 전화 안내를 통해 신청 가능
4. 신청 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등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상담센터(1566-3636)통해서 대리 신청 가능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됩니다.
가구구성 | 총 급여액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수 * 100만원 |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100만원-(총 급여액등-2,100만원)*1,900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이상 | 부양자수 * 100만원 |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100만원-(총 급여액등-2,500만원)*1,500분의 30] |
추가로 자녀장려금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는 정기신청분(5월 신청)은 8월말에 지급
추가신청(6월~11월 신청)은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 지급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중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서 하단 메뉴로 들어가셔서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를 클릭
정규신청 : 2024년 5월 1일부터~5월 31일 이내
추가신청 : 6월1일부터 11월30일 까지
*주의 :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님
자동신청 제도가 있는데 자격조건을 2년 동안 유지하신다면 되고, 신청기간 내에 한번만 동의하시면 되니,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6년간 약 11만 7천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 총 955억원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3만3천가구가 289억원에 달하는 자녀장려금을 안내 받았지만,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21.5%는 신청방법을 몰라서, 43%는 신청요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잘 알아보고 따져보고 신청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도에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잘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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