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위한 법령으로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것이 목적이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 작업 중 사고나
작업환경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작업장에서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품이나 자재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접근을 방지한다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됌
1. 상부 / 중간 난간대 / 발끝막이 판 / 난간기둥으로 구성
1. 사다리식통로
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의 계단과 높이 1m미만의 이동식 계단의 경우는 제외해도 됨
2. 계단참 설치
3. 계단의 난간
사업장의 생산업무와 현장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를 말함
관리 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1. 크레인 사용작업
2.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
작업을 지휘하며 위험물 제조 및 취급하는 설비 또는 그 설비의 부속설비가 있는 장소의 온도,
환기 상태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조치를 취하며, 조치에 대하여 기록하고 보관함
1.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2. 기계의 동력차단 장치
3. 고장난 기계의 정비
4.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장치 등
5. 방호장치 해체 금지
6. 크레인 하역 작업
7. 싣거나 내리는 작업 (단위 물체의 무게가 100kg 이상일 경우)
8. 컨베이어
컨베이어는 동력에 의하여 물건을 단속 또는 연속으로 운반하는 기계장치로 구동축, 벨트/체인등 이송장치와 지지대로 구분됨
정전이나 전압이 떨어질 경우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함
근로자의 옷이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컨베이어 운전을 정지시키는 장치를 설치해야됨
단 무동력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위험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
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나 울을 설치해야 함
컨베이어 위로 작업자가 넘어가야 하는 경우 건널다리 등을 설치해야 함
배선 등의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해야 함
통로 바닥에서의 전선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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