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위한 법령으로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것이 목적이다.
※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 작업 중 사고나
작업환경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
전도의 방지
작업장에서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품이나 자재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접근을 방지한다
안전난간 설치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됌
1. 상부 / 중간 난간대 / 발끝막이 판 / 난간기둥으로 구성
- 상부 난간대를 바닥면으로 부터 120cm 미만에 설치
-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 중간에 설치
- 상부 난간대를 바닥면에서 120cm 이상 설치
- 중간 난간대를 2단이상으로 설치,간격은 60cm이하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에서 1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
- 난간대는 지름이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로 사용
-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취약한 방향으로 100kg 이상의
- 강도를 견디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
통로의 설치
1. 사다리식통로
- 발판의 간격이 일정 해야 함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
-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의 통로의 길이가 10m이상인 경우 5m 이내 마다 계단참을 설치
-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 계단설치시 그폭을 1m이상으로 해야 되지만 급유용, 보수용,
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의 계단과 높이 1m미만의 이동식 계단의 경우는 제외해도 됨
2. 계단참 설치
-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은 높이 3m이내 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함
3. 계단의 난간
-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됨
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생산업무와 현장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를 말함
관리 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1. 크레인 사용작업
-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 및 작업을 지휘하며 결함 유무 또는 설비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
-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을 감시
2.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
작업을 지휘하며 위험물 제조 및 취급하는 설비 또는 그 설비의 부속설비가 있는 장소의 온도,
환기 상태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조치를 취하며, 조치에 대하여 기록하고 보관함
기계 등의 일반 기준
1.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나 올, 슬리브, 건널다리등을 설치해야 함
2. 기계의 동력차단 장치
- 동력차단장치를 설치시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3. 고장난 기계의 정비
- 정비가 완료될 때 까지 해당 기계의 사용을 금지
4.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장치 등
5. 방호장치 해체 금지
6. 크레인 하역 작업
- 크레인 작업시 조치
-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말 것
- 드럼이나 가스통 운반도중 낙하로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용기는 보관함에 담에 운반할 것
-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말 것
- 근로자의 출입을 미리 통제하여 인양 중인 물체가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인양할 물체가 보이지 않는 경우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않을 것(신호수가 있는 경우 제외)
7. 싣거나 내리는 작업 (단위 물체의 무게가 100kg 이상일 경우)
- 작업순서 및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
- 설비와 공구를 점검
- 작업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
- 로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는지 확인 후 진행
8. 컨베이어
컨베이어는 동력에 의하여 물건을 단속 또는 연속으로 운반하는 기계장치로 구동축, 벨트/체인등 이송장치와 지지대로 구분됨
- 이탈등의 방지
정전이나 전압이 떨어질 경우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함
- 비상정지장치
근로자의 옷이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컨베이어 운전을 정지시키는 장치를 설치해야됨
단 무동력 또는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위험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
-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나 울을 설치해야 함
- 통행의 제한
컨베이어 위로 작업자가 넘어가야 하는 경우 건널다리 등을 설치해야 함
- 배선 및 이동전선 위험 방지
배선 등의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해야 함
통로 바닥에서의 전선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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